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D의 목을 향해 겨누고 “이혼을 해 줄 것인지 답을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 D의 목에 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이혼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신발을 신은 채 발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