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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17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5. 01:1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43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을 대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지적을 하자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던 테이블을 피고인 쪽으로 밀자 그 테이블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테이블 모서리에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ㆍ퇴원확인서, 의무기록지 사본 증명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술이 쏟아져 미끄러워진 노래방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테이블을 밀쳐 부딪치게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위 진단서, 수술확인서, 의무기록지 사본 증명서 및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주식회사 H의 직원이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및 F, I, G는 2011. 11. 4. 저녁 청주시 J 소재 K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다음 호프집, 라이브카페를 거쳐 그 다음날인 같은 달

5. 01:00경 청주시 C 소재 “D노래방”으로 4차를 가서 술을 주문하고 5명의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을 불러 유흥을 즐기게 되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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