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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합5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0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부근 편의점 앞에서 친구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16세)가 술을 사 달라고 부탁하여 술을 사 준 후 함께 술을 마신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E이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면서 키스하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목을 강제로 끌어당겨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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