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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1고단189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E과 공모하여 2007. 12. 28.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마치 피고인들이 조합의 이권사업과 관련하여 권리가 있고, H 재건축아파트 현장에서 발생되는 수익사업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 J에게 “H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 상가 4층의 500평의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미리 주면 예정분양가보다 싸게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당시 H 재건축조합장 K의 측근이라는 L로부터 구두로 “B에게 조합원 분양분(평당 약 1,200만원)이 아닌 일반 분양분(평당 약 2,100만원)에 대하여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들었을 뿐 위 조합과 상가분양대행권에 대하여 정식으로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H 재건축아파트 상가분양권을 조합원 분양가 등으로 예정분양가(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분양대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 전부터 H 재건축 사업에 관여하면서 K 또는 L에게 분양대행권을 독자적으로 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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