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여, 60세)와 동업으로 2011. 9. 6.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동두천시 D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가. 2011. 8. 18. 위 식당에서 C로부터 식당 공사비 등으로 쓸 1,7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9. 마음대로 100만 원을 자신의 처 E에게 생활비로 송금하고,
나. 2011. 8. 말 위 식당에서 C가 건물 임대인 F을 위해 대납했던 현관문, 전기, 도시가스 공사비 470만 원을 F으로부터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소비하고,
다. 2011. 9. 17. 동두천시 지행동 국민은행 지점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C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50만 원을 인출해 마음대로 사용하고,
라. 2011. 9. 22. 위 식당에서 C로부터 공사비 등으로 쓸 3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6. 마음대로 100만 원을 자신의 처 E에게 생활비로 송금하고,
마. 2011. 9. 6.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위 식당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식대 11,358,200원 중 5,157,130원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의 동업재산인 합계 13,357,130원을 횡령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당 공사대금과 매출금을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C와 분쟁이 생겨 2011. 10. 5.경부터 식당 운영에 참여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1. 10. 9. 12:00경 위 ‘D’ 앞길에서 자신의 NF 쏘나타 승용차에 탄 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차에 타라”고 말했고, 이에 위축된 피해자가 차에 타자 피해자를 동두천시 G 식당으로 데리고 가면서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OOOO. 너랑 네 아들이랑 콩밥 먹을 줄 알아라. 네 딸도 모가지 칠 줄 알아.”라고 말하고, 위 식당에 도착한 후에는"OOOO. OOOO. 너 이제 맛 좀 봐라.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