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급식수탁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가 급식을 제공하는 광주 북구 D교육원 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위 교육원의 교육생들로부터 받은 식비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3.경 위 식당에서 교육생들로부터 받은 식비 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기 마음대로 초과 근무수당 명목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9.경 위 식당에서 교육생들로부터 받은 식비 711,2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기 마음대로 7월 미지급 월급 명목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 식당에서 교육생들로부터 받은 식비 1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기 마음대로 초과 근무수당 명목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11.경 위 식당에서 교육생들로부터 받은 식비 1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기 마음대로 초과 근무수당 명목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급식운영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고,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