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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5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9고단1656호 관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각 기재 일시에 각 그 기재 장소에 방문한 적은 있으나,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리는 등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2019고단1656호)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4. 17. 13:1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다음 날 17:00경 G 소재 ‘H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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