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고정2184사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3. 오전경 대전 중구 I 소재 ‘J의원’에서 ‘유방 양성신생물(섬유선종) 제거시술’을 마치고 2009. 11. 3.경부터 2009. 11. 4.경까지 이틀간 입원했다는 내용의 입ㆍ퇴원확인서를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그 무렵 피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며 입원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술을 받고 위 병원에 2009. 11. 3. 17:21경까지 머물렀을 뿐이며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4. 27.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질병입원의료비 명목으로 1,1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4. 10:30경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유방 양성신생물(섬유선종) 제거시술’을 마치고 2009. 12. 4.경부터 2009. 12. 5.경까지 이틀간 입원했다는 내용의 입ㆍ퇴원확인서를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2009. 12. 18. 피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며 입원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을 받고 위 병원에 2009. 12. 4. 15:00경까지 머물렀을 뿐이며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원의료비 및 입원일당 명목으로 1,0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3. 2. 오전경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유방 양성신생물(섬유선종) 제거시술’을 마치고 2010. 3. 2.경부터 2010. 3. 3.경까지 이틀간 입원했다는 내용의 입ㆍ퇴원확인서를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