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SKY450SF G 고소작업차를 임대하는 영업을 하는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I 운영의 주식회사 J 소속 직원으로 서울 양천구 K 도색작업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C은 H 소속 직원으로 위 고소작업차의 운전기사이고, L은 위 K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M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C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I은 2012. 3. 초순경 K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위 아파트 509동 외부벽면 도색작업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도색작업에 필요한 고소작업차를 임대한 다음 J 직원인 피고인 B를 현장소장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B는 J로부터 직접 인부들을 구하여 도색작업을 진행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 및 인부, 자재 등에 관해 관리ㆍ감독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J와 체결한 장비임대계약에 따라 피고인 C에게 피고인 소유의 G 고소작업차의 운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의 탑승함에 인부 및 자재 등을 실어 고층에서 이동ㆍ운반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3. 8. 08:15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작업자인 피해자 N, O에게 위 K아파트 509동 12층 벽면의 도색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G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여 위 작업차의 탑승함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P와 피해자 N, O을 탑승시켜 지상 30미터 높이의 12층 벽면으로 올려주었다.
그런데 위 고소작업차는 지상 45미터 높이에서 2인까지의 작업하중을 견딜 수 있는 차량으로 위 차량을 이용한 고공작업의 특성상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은 위험이 수반될 수 있는 고공작업에 투입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