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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14 2019고합3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6. 25. 00:1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9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서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서로 신음소리를 주고받게 되었다.

그 후 2019. 6. 27. 12:38경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녹음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여 성관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지인을 검색한 다음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피해자의 지인 D 캡쳐사진과 휴대전화 녹음목록을 보내주면서 “어제 폰섹스한 것을 녹음해서 가지고 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녹음파일을 유출하겠다”, “상주로 내려와서 나와 성관계를 하면 녹음파일을 지워주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6. 29. 14:30경 위 녹음 파일을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를 상주시 F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하지 않으면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성관계 도중 더 이상은 싫다고 하면서 위 모텔 거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2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마음먹고,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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