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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en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160 hours.

(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prone to the victim D (math, August 1992).

1.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and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가. 피고인은 2006년 여름방학 일자불상 07:30경 광주시 E아파트 106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만 13세)가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동생인 F(11세)와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F를 깨워 방 밖으로 내보낸 다음, 잠이 깬 피해자의 옆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걷어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9. 12. 19:00경 광주시 E아파트 106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만 14세)가 컴퓨터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얼룩젖소 손글씨 쓰기 포토샵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젖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 인상을 지으면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2. 5. 21:00경 광주시 E아파트 106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해자(당시 만 15세)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 기숙사시설이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고 말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이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일 얌전하게 시골에 내려가고 싶으면 한번만 하자”라고 협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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