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 16. 10:00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소재 동사무소에서 피해자 C(57세)에게 "내가 잘 아는 건설회사에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10억원을 대출받아 나누어 쓰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된 백지위임장 3장,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F 법무사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된 백지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근저당권설정신청을 의뢰하여 그 정을 모르는 F 법무사로 하여금 2009. 2. 17.경 컴퓨터로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전라남도 목포시 G 대 82평방미터’외 2필지 및 지상건물을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란에 ‘금 사억원정’, 채무자란 및 등기의무자란에 ‘C’, 등기권리자란에 ‘A’, E 상호 밑에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게 하고 C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17.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위 E 사무실 직원 H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목포시 G, I, J 대지 및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4천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