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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합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four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중학교에서 진로과목을 담당하는 진로상담 교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Minorly Indecent Act);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위 ♧♧중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분단과 분단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진로과목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H(여, 당시 12세)와 눈이 마주 치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된 명찰을 들어 올리면서 손가락을 명찰 뒤로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경 위 ♧♧중학교 진로상담 교실에서 학생들이 앉아 있는 책상들 사이로 걸어 다니면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I(당시 12세)의 자리 옆에 멈춰 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럭거리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가.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2.경 사이(위 ♧♧중학교 교육과정 2학기 기간 중) 일자불상 오후경 위♧♧중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진로과목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J(당시 13세)가 옆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와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떠드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볼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으로 뽀뽀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위 ♧♧중학교 진로상담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K(당시 13세)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자리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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