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2. 8. 17:00경 제천시 B아파트 107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뉴스원이 게재한 C 대통령 후보자의 광화문광장 유세 장면을 취재한 사진을 다운로드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세현장의 인파가 많이 모인 것처럼 조작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의 경제토론방에 접속하여 "<속보> C 유세현장 구름인파!!!!!!!!! 10만 운집@@@"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조작한 사진을 사진 우측 하단에 ‘뉴스원’이라는 기재가 포함된 상태로 게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공정한 보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the Internet site posted with an article photograph, a fabricated photograph;
1. Article 314(2) and Article 313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relevant criminal facts;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