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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단18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카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3. 25. 18: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카센터에서, 이전에 피해자 D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피해자의 E 1톤 탑차 차량를 수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왕복하여 운행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31. 12:00경 부산 사상구 H 2층에 있는 옥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의 J 1톤 청색 포터 차량의 하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10,000원 상당 배터리 1개를 스패너를 이용하여 분리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9. 4. 27.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관련 현장사진, 피해자 I, M에 대한 범행 관련 현장사진 등,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배터리 등 사진첨부, CCTV 영상분석 및 영상백업,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하고 여러차례 자동차 배터리를 절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여러차례 범행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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