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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17:3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8동 앞 도로를 308동에서 307동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308동에서 맞은편 307동 쪽으로 길을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1. 17:33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8동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7:50경 서울 노원구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발이(오토바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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