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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252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9. 3.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초순경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대전 시내의 귀금속점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절취할 곳을 물색한 후, 2019. 10. 9. 1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망치(총길이 36cm, 망치 추 길이 12cm)를 내리쳐 그곳에 있던 귀금속 유리 진열장(가로 2m, 세로 60cm)을 깨트리고, 피고인들은 그곳에 있던 귀금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달려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 수용현황(A)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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