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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43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1. 일자불상 10:00 ~ 11:00경 울산 울주군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 1층에 사는 피해자 D(여, 당시 9세)이 피고인의 딸과 함께 놀던 중 피고인의 딸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한 번만 만지게 해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냄새를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여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E를 찾아온 피해자가 E가 없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무릎에 앉혔다가 다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을 발로 누르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심심하니 같이 놀자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경 울산 울주군 F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G 레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25. 08:00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등교하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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