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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1노350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들을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제1, 2원심의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다음 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1노3507]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A과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던 중 A이 피해자 AB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고무인과 싸인방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C회사 AB이 2009. 2. 23.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변제기 2009. 5. 2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차용증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AC회사 AB 명의의 위 고무인과 싸인방을 찍은 다음 그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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