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2009. 5.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2012.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2. 12. 4. 21:40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오렌지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모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30미터 정도로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 무면허 운전을 포함하면 8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만 4차례나 된다.
가장 최근에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음주문제 개선을 위한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고 그 사이 결혼을 하여 가족의 든든한 지지 속에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2640 판결이 2012. 5.경 확정되었는데, 또다시 그로부터 7개월여 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따라 운전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