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R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전 약 1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4차로를 넘어 마침 5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객인 피해자 F(26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