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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08 2019고단101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5. 20:57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었고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내리치려고 하고, “죽여버린다”, “멱살을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의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9. 8. 25. 20:57경부터 21:15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5.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받자 “목을따버린다”, “삼대를 말살해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때릴 듯이 들어 올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가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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