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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02.21 2015재나1086
소유권이전등기
Text

1. Of the judgment subject to a retrial, the part on the land listed in the [Attachment No. 1] against the Defendant (Plaintiffs) E;

Reasons

1. Basic facts

A. Farmland distribution, etc. for the instant military land 1) Each land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each of the instant land”) (hereinafter “each of the instant land”), and “the instant land” in accordance with the separate sheet in the separate sheet when referring to the individual land.

(C) the military land of Yeongdeungp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Ddong, AEdong, and Gyeonggi-si, with a total of 30 thousand square me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military land”).

)는 당초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수용되어 1941년 내지 1943년경 ‘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표1] 순번 부동산 국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점유 ㆍ 경작자 민사소송 접수일 등기원인 1 안양시 DH 답 3,266㎡ 1941. 11. 7. 1941. 4. 20. 매매 DJ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2073 서울고등법원 66나527 2 안양시 DI 답 2,588㎡ 1941. 9. 3. 1941. 4. 20. 매매 DK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11225 서울고등법원 66나2978 3 안양시 CC 답 2,512㎡ 1941. 7. 25. 1941. 4. 20. 매매 DL 4 얀양시 CD 답 1,382㎡ 1941. 9. 17. 1941. 4. 20. 매매 DM 5 안양시 CF 답 1,382㎡ 1941. 12. 9. 1941. 4. 20. 매매 DN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2073 서울고등법원 66나527 6 안양시 CG 답 1,898㎡ 1941. 9. 5. 1941. 4. 20. 매매 DO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11225 서울고등법원 66나2978 7 안양시 CH 답 3,140㎡ 1941. 11. 7. 1941. 4. 20. 매매 DP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2073 서울고등법원 66나527 8 안양시 CI 답 2,876㎡ 1941. 9. 11. 1941. 4. 20. 매매 DP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2073 서울고등법원 66나527 9 안양시 CJ 전 909㎡ 1942. 5. 1. 1941. 12. 10. 매매 DQ 2) 그러나 이 사건 군용지 중 일부 토지에 탄약고, 훈련장 등 군사시설이 설치되었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토지는 사실상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종전의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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