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4:40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 한남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W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및 관련범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201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