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7. 8.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8. 7.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0. 17:38경 경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