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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0 2019고단32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7. 02: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1cm)을 손에 들고 찌를 듯이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바닥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C와 공동 소유인 식탁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녹음파일 CD,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가량 구속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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