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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12.12 2013고합254
강도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Criminal facts

피고인과 C, D, E, F, G, H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인인 I과 함께 2013. 1. 19.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K, 여, 34세) 및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 20여 명과 베트남 전통 도박인 일명 ‘속띠아’를 하던 중, 자신들 일행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게 되고 반대로 피해자는 많은 돈을 따게 되자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그 가방을 뒤져 사기도박 기구를 찾아내게 되었다. 2013. 1. 20. 01:00경 위 장소에서, H은 일행들에게 “K이 사기도박을 하였으니 혼을 내 주고 우리가 잃은 돈을 받아 내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나머지 일행들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H, C, E G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H은 피해자를 붙잡아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며 그곳에 있던 노끈을 이용해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C은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한 이유를 따지면서 그곳에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55cm, 칼날길이 4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향해 내리치는 시늉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땅바닥에 쓰러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에게 “사기도박 피해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금귀걸이 2개, 금팔찌 1개를 빼앗으며, G는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하였으니 눈을 빼 버리겠다, 돈을 안 돌려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면서 사기도박 피해금 명목으로 금원 지급을 계속하여 요구하였다.

k. D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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