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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084428
양수금
Text

1. As to KRW 120,629,074 and KRW 44,967,605 among the Plaintiff, the Defendant shall be from November 13, 2014 to the date of full payment.

Reasons

1. Determination on the cause of the claim

A. The following facts are acknowledged in light of the overall purport of arguments in the evidence Nos. 1, 2, 4, and 3-1, 2, 4, 5-1, 5-2, 6, 8, 9-1, 10, 11-1, 2, and 12-1 through 4 of the evidence Nos. 1, 2, 3-1, 4, 5-1, 5-2, 5-6, 8, 9-1 through 7, 10, 11-1, 11-2, and 12-4:

⑴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4. 10. 6. 피고에게 소액신용대출금 15,000,000원을 이자율 연 18%, 연체이자율 연 25%, 상환기일 12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중 일부만 상환받아, 피고에 대하여 대출원금 잔액 11,502,585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 피고는 2002. 3. 7.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현대M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8,838,489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업무협약에 따라 위 채권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8,833,489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 ㈐ 피고는 엘지카드 주식회사(2007. 10. 1.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10,061,960원을 변제하지 않아,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10,061,96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제3채권’이라 한다). ㈑ 피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론 등 대출을 받고 그 대출원리금의 일부만 상환하고 대출원금 9,530,241원을 상환하지 않아,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9,530,241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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