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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5 2012고단1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3. 19:24경 대구 수성구 수성 4가동에 있는 ‘부창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90 롯데캐슬아파트 102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19:24경 대구 수성구 수성 4가동 1090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102동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방사랑마을 아파트 방면에서 롯데캐슬아파트 102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피고인 차량이 지나가기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4,155,556원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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