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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15 2012고단70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9. 4. 30.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나는 F대학교 농대를 나와 농협 지점장을 지낸 사람으로, 지금은 전직 모 대통령의 비자금 처리를 비밀리에 진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 진행자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사흘 내로 배액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형님(A)과 같이 전직대통령 비자금 처리를 하는데, 우리 둘이 알아서 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F대학교 농대를 졸업하거나 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들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일 안에 2,000만 원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20장, 수표번호 G~H)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는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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