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ㆍ흉기등상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1. 1. 위 집행유예가 각각 취소되어 2019. 1.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66』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여, 35세)이 자신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2019. 7. 4. 06:25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로 찾아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7cm)을 집어 들고 당시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의 지인인 피해자 E(여, 42세), 피해자 F(여, 32세)을 향해 휘두르며, 식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여기서 못나간다, 움직이지 마라,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주거지에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 E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 E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감금하고, 협박하였다.
『2019고단3681』 피고인은 2019. 6. 21. 11:00경 안산시 단원구 G H호에 있는 ‘I(중고 휴대전화 매입)'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이 필요해서 제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려고 한다. 기계 값을 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