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3.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소재 너리굴 문화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신장리 방면에서 기좌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D(50세)가 피해자 E(여, 27세)를 조수석에, 피해자 일본인 F(48세), 피해자 일본인 G(39세), 피해자 일본인 H(25세)를 각 뒷좌석에 탑승시키고 반대편 차로에서 기좌리 방면에서 신장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위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E, G, H에게 각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