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29. 06:40경 경북 칠곡군 약목로 116에 있는 약목역 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C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위 그랜져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