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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나11007
보험금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1. Basic facts

A. On December 9, 2004,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C Insurance-Standard Type Insurance Contract” with the Defendant Company (hereinafter “instant insurance contract”). The said insurance contract includes “11 major disease special agreement” under which the insured shall pay KRW 5,000,000 per time during the period of special agreement insurance.

B. 11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instant insurance contr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are th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 중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별표4(11대 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대상 에 대하여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병원이나 의원, 한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 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適劑)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11대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별표 5(수술의 종료 및 등급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 11 대 질병 수술급여금 지급 (별표 4) 11대 특정질병 분류표 신부전(콩팥기능상실) 콩팥(신장) 기능상실 (별표 5) 수술의 종류 및 등급분류표 순환기, 비의 수술 (循環器, 肥의 手術) 19. 관혈적혈관형성술(觀血的血管形成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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