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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8 2019고단416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31. 12:5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4세)에게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말라”고 말하며 욕설하였고 이를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Determination of applicable provisions of law: To submit a written withdrawal of complaint to the effect that the victim under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does not wish to punish the defendant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