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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1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경 공소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액면금 합계 8억 5,000만 원 상당인 어음 8장이 있고, 그 어음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어음들이다. 그 어음을 양수해 가라”라고 거짓말하여, 부실채권이 액면금의 약 10% 정도에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2014. 7. 21.경 피해자에게 어음 8장을 7,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 8장 중 어음 2장, 즉 발행일 “2006. 8. 26.”,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어음(‘제1어음’ 이라 함)과 발행일 “2006. 9. 26.”,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어음(‘제2어음’ 이라 함)은 종전 어음 및 그 원인채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발행된 것들로서 위 어음 8장 중 발행일 “2006. 10. 26.”,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어음(‘제3어음’ 이라 함)이 발행됨으로써 최종 무효화된 것들이었고, 제1 내지 제3 어음의 원인채권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미 변제받아 소멸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 내지 제3 어음 액면 가액 4억 5,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이 위와 같은 사유로 전부 내지 일부 소멸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4. 7. 21.경 피고인의 전처인 D에게 어음 8장에 대한 양수도 대금으로 7,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그 중 위와 같이 전부 내지 일부 소멸한 어음 3장에 대한 양수도 대금 약 2,882만원 상당[ = 7,000만 원 x (3억 5,000만 원 / 8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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