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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4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 차용 및 그 사용처 등 ① 원사판매업자인 피고인은 2014. 5. 8.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원사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원사를 구입하여 그 판매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곧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4. 5. 9. 위와 같이 차용한 1,000만 원 중 925만 원을 피고인의 R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4. 6. 16. 1개월 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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