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사실 2011. 5. 27.부터 2011. 6. 29.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D병원’이라고 한다)에 실제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6. 29.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만 한다), 피해자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농협생명’이라고만 한다),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고만 한다),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알리안츠생명’이라고만 한다)에 “피고인이 2011. 5. 27. 교통사고를 당해 2011. 5. 27.부터 2011. 6. 29.까지 D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이 D병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11. 5. 27. 입원하여 2011. 6. 29. 퇴원하였다”는 내용의 D병원 의사 E 작성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473,880원을,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65,000원을, 피해자 농협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피해자 알리안츠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30,248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사실 2011. 8. 8.부터 2011. 8. 19.까지 D병원에 실제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8. 19.경 피해자 삼성화재, 피해자 농협생명, 피해자 교보생명, 피해자 알리안츠생명,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고만 한다)에 “피고인이 2011. 8. 7. 노인정에서 박스를 들다 넘어져 2011. 8. 8.부터 2011. 8. 19.까지 D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면서"피고인이 D병원에 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2011.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