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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03 2012고정7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18. 18:35경 통영시 C식당 앞 노상에서, 동네 주민들과 윷놀이를 하던 중 선배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이 “선배에게 욕설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타이른다는 이유로, E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야이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씹할 놈, 너도 죽을래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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