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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29 2012고정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11: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에 있는 구잠교차로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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