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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나51142
건물명도
Text

1. Of the part concerning the counterclaim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following amount ordered to be paid (Counterclaim Plaintiff).

Reasons

A principal lawsuit and a counterclaim shall be deemed simultaneously.

1. Basic facts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7. 8.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5.부터 2016. 7.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매월 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11. 20.부터 2016. 11. 19.까지(24개월)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원고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 원상복귀 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현장실사 하였으며, 현재상태(확인설명서) 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현 상가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시 시설권리금을 원고에게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은 계약면적(공부상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함 2) 피고와 C의 임차인 변경 요구에 따라, 원고는 2014. 11. 2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기존에 C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

B. 1 The Plaintiff, such as an order to correct the instant building, shall be 21.25 square meters without permission of the Seo-gu Seoul Metropolitan City Office,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before leasing the instant building to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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