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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998
실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증인 D, G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특신상태가 인정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화재 현장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화재는 D이 사용 중이던 보일러에서 발화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소유의 컴퓨터 등 집기류와 의류, 생활용품 등 합계 2,326만 원 상당의 물건과 피해자 E 소유의 건물(하남시 F 지상 연면적 46.85㎡ 주택) 중 D이 거주하는 부분 등을 복구비 3,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부분을 ‘피해자 D 소유의 컴퓨터 등 집기류와 의류, 생활용품 등 시가불상의 물건과 피해자 E 소유의 건물(하남시 F 지상 연면적 46.85㎡ 주택) 중 D이 거주하는 부분 등을 시가불상의 복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증인 D, G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부분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가)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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