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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73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6.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4.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8. 5. 23:3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동과 E동 사이 이면도로에서, 문이 열려 있는 자동차를 물색하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차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면서 주위를 감시하고 피고인 A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8. 5. 23:43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F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시가 4,500원 레종썬프레소 1갑 등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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