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2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1,013,140 won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from the defendant.

As to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과 MDMA 성분이 함유된 속칭 ‘ 툭 락’( 이하 ‘ 툭 락’ 이라고 한다) 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에 해당하는 AMB-FUBINACA 성분이 함유된 속칭 ‘ 합성 대마’( 이하 ‘ 합성 대마 ’라고 한다 )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툭 락과 합성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C과 통영시 D에 있는 ‘E 노래방’ 을 동업하여 그 매출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하고, 툭 락과 합성 대마를 베트남으로부터 밀수입하여 위 노래방에 찾아오는 베트남 손님들에게 술과 함께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7. 8. 18.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C이 연락처를 알려준 베트남 지역의 마약 판매상인 성명 불상자( 일명 ‘F’) 을 만 나 툭 락 100 정과 합성 대마 10 봉 지를 베트남 화폐 2,000만 동( 한화 약 100만 원) 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툭 락 100 정은 봉지 속에 넣어 고무줄로 밀봉하여 이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감싸서 올림머리를 하는 방법으로 숨기고, 합성 대마 10 봉지는 마른 오징어 속에 숨겨 2017. 8. 25. 경 부산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 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 인 툭 락 100 정과 합성 대마 10 봉 지를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2. From September 14:50 on September 6, 2017, the Defendant, along with C, carried 15 synthetic marijuana tobacco in the shape of tobacco using one studs from among the ten wing paper of synthetic marijuana 10 sealed, as described in paragraph (1), and carried them in the manner of keeping them in the said singing box for sale.

In this respe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