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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21 2013고정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의 결혼식이 곧 있는데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0만 원만 빌려달라. 아들 결혼식을 마치고 축의금으로 정산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석산개발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없고 신용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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