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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58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09:5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64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왜 내 주변에 자꾸 나타나냐"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하여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 내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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