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화성시 C, 5층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매일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 접대 및 게임장 청소와 함께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9. 1. 21.경부터 같은 해
2. 9.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게임기인 ‘용팔아3’와 ‘세븐럭삼국지’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남은 게임점수를 환전해달라고 요구하면 게임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신고자 가명준실 및 환정 경위 진술에 대하여, 환전영상분석, 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의 성격상 죄질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