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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0. 09:40경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 아래교차로를 남항대교 영도 방향에서 남항대교 송도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지정된 차로에서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차로를 통하여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 부근에서 유턴을 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따라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세)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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