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16:4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지하 1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A5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꽂은 후 뒤로 돌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가 피해자를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의 핸드폰과 유심칩이 임의제출로 압수되었으나, 검사가 이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지 아니하고, 해당 압수물들에서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이 삭제되어 복원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압수물들에 대한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