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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8노3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결과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심리적 불안감, 과거 경험으로 인한 수시기관에 대한 공포심 등으로 공황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충분히 긴 호흡을 내뱉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호흡을 내뱉지 아니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마신 술은 맥주 약 2잔 가량에 불과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보다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자명한 점,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되지 않으니 채혈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이 3차 음주측정에 실패한 이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음주측정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단속경찰관인 F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지수치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나올 것 같아서 불 수가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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